성능인증 신청
성능인증 신청
- 신청자 : 장비제작자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 신청)에 따라 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 후 인증기관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ecurity@kiast.or.kr)로 제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다음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 항공보안장비의 구조·운영방법·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증명하는 자료
7. 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성능인증 수행 절차

신청자(제작자)는 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신청을하고 인증기관은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를 확인후 신청자에게 보완조치가 있을시 보완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완조치가 없다면 인증신청통보를 하고 제작사 품질 시스템 평가수행하고 이때 보완조치가 있을시 다시신청자에게 보완조치를 취합니다.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시험계획서 승인후 시험기관에 시험수행을 요청하고 이사이에 신청자에게 보완조치가 있을시 보완조치를 요구합니다. 시험결과서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인증검사를 합니다. 이때 신청자에게 보완조치가있을시 보완조치를 요구합니다. 그외 특이사항없을시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받고 신청자는 인증서를 취득합니다.
성능인증 예상 소요기간
구분 | 인증기관 | 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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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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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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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 결정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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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상 소요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해외사례(최장 1년 수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